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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이 들어올 게 있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0년 11 월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2년 2 월경에는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면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었고 (2012. 5. 14. 경 1차 부도, 2012. 6. 20. 경 최종 부도), 주변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 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억 원을 교부 받고, 2012년 3월 중순경 다시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일내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9. 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2012년 이후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