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수원시 장안구 청천동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시골 땅을 사서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 돌려줄테니 종잣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0. 7. 14.경 1,000만 원, 2010. 8. 4.경 4,000만 원, 2010. 8. 17.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제출자료, 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8,0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