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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8나2938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8. 23.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의 대부업 자금으로 2,88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② 망인은 2012. 10.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A, 자녀인 선정자 C과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인은 피고의 대부업 자금으로 2006. 8. 23. 2,88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3. 8. 98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선정당사자) A(법정상속분 3/7)에게 1,900만 원의 3/7인 8,142,857원, 선정자 C(법정상속분 2/7)에게 1,900만 원의 2/7인 5,42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제2심에서, 망인이 피고의 대부업 자금으로 피고에게 2006. 6. 19. 2,985만 원, 2006. 8. 16. 3,840만 원, 2006. 8. 23. 2,880만 원 합계 9,615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6. 22.까지 합계 7,411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잔액은 2,204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망인이 2006. 8. 23. 피고에게 2,88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에게 2,880만 원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98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제2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2006. 6. 19.자 2,985만 원, 2006. 8. 16.자 3,84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