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2780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