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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63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년경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울산 울주군 D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9. 12. 17. E에게 울산 울주군 C 전 3,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평을 원고 소유 토지의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농로와 위 14평 부분을 합하여 별지 도면 표시 29, 41, 9, 10, 11, 12, 36, 35, 34, 33, 32, 31, 30, 2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83㎡에 폭 5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새로이 개설하였다. 라.

원고는 위 D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1995. 3. 29. 울산 울주군 F 토지는 G에게, 1996. 9. 10. H 토지는 I에게, 같은 날 J 토지는 K에게, 1996. 9. 16. L 토지는 M에게, 1997. 12. 16. N 토지는 O에게 각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원고는 현재 D, P 및 C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한 G 등을 비롯한 7세대는 1995년경부터 ‘Q’라는 이름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위 전원주택 단지의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바.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에 의하여 개설된 이래 원고와 인근 농지 경작자들이나 산소 방문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위 ‘Q’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위 동네 7세대 주민들과 울산 울주군 R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S 및 원고 등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6. 13. T 외 6인 명의로 1982.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1990. 6. 13. E 명의로 1990.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2. 10. 14. 피고 명의로 199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