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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4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흥해농협 달전지점 앞 편도 2차선의 7번 국도를 소티재 쪽에서 선린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의 교통상황 및 교차로의 신호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 같은 H(56세)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