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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0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 E(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찌르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양 손바닥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노상으로 나와 오른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2회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치료일 수 미 상의 좌안 안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견서, 진료 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소견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