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만성간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8. 24.경까지 21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주로 군산시 E, 군산시 F, 군산시 G에 있는 H PC방 등 군산시 일원이나 충남, 전북 등지를 돌아다니며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25.경 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특히 2010. 5. 11.경부터 2010. 9. 18.경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 19)에는 위 군산시 일원 및 익산시 I, 전북 순창군 J, 전주시 완산구 K, 김제시 L 등 전북,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며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2. 11.경부터 2011. 3.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6,329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약관, 피의자 A의 전체 입원기간 내역, 보상일수 120일 관련 피의자 A의 입퇴원 일수 정리,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일람표, 흥국생명 병원별 입원분석표,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의료분석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 해지 사유), 피의자 A 통화내역, 피의자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A 의무기록 분석 내역
1. P병원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