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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노30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고용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상당히 감액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