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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도2797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F, G, I, J, L, Q의 제1심 2012고단569 중 일부 업무방해(공동상해, 주거침입, 손괴 부분 제외), 2014고단140 중 일반교통방해, 2014고단395, 2014고단396, 2014고단432, 2014고단517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제외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여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별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2012고단464, 2012고단467 중 강제추행의 점, 2014고단432, 피고인 A, C, G에 대한 2012고단511, 피고인 A, G에 대한 2012고단569,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510, 피고인 G에 대한 2013고단633, 피고인 C, F, N에 대한 2014고단34, 피고인 L에 대한 2014고단140,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단299, 2014고단493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F에 대한 2013고단668에 관한 상고이유,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248에 관한 상고이유는 피고인 F,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