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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5165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2010.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던 전라남도 영암군 D 임야 165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6. 피고 앞으로 2010.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E은 2010. 8.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카합195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209, 광주고등법원 2013나1340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전남 영암군 소재 ‘F 법무사 사무소’ 소속 직원인 소외 G는 2011. 2. 15. 위 사무소에서 원고 등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가 위 계약서에 먼저 날인하였고, 나중에 피고가 위 사무소로 찾아와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이하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① 매도인: 피고 ② 매수인: 원고 ③ 매매대금: 4,4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대금 2,400만 원) ④ 특약사항: 잔금 2,4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

그 후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판결에 따른 청구권 보전을 위한 E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5. 11. 5.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