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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B 설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려고 하던 중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하여 D와 그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