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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7. 18. 벌금 100만 원, 2009. 7.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 맛 나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약 10년 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처벌기준을 약간 넘은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