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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2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 B은 배우자인 D와 김천시 E 대 453.6㎡(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의 여동생인 F는 김천시 G 대 453.7㎡(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1차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2. 초순경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10.경 건축사무소에 위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2015. 2. 13.경 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6.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F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하는 계약이다.

2. 가설건축물 허가기간(30개월)이 완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해둔다.

3. 이 사건 ② 부동산은 피고 B의 동생 F의 소유이지만 아래 계약자 피고 B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임차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피고 C은 1차 임대차계약에 ‘중개업자’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추후 이 사건 ①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D의 항의로 위 2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

다. 가설건축물에 관한 불법건축물 적발 원고는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