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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D(32세)의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쓰레기 수거함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 F(27세)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행위에 대해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앞에서 꺼져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양 손목을 2회 꺾은 뒤 인근 주택 현관문을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받침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F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