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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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4. 3. 28.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4.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3. 16.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판결정본을 영수한 사실, 피고가 2015. 4. 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2015. 3. 16.경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제1심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5. 4. 7.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