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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2366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이 2015.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7. 3.경 피고 C과 그 아들인 F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하고, 피고 D과 함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피고 C이 2013. 9. 11. 및 2015. 11. 10. 식음료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 피고 C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2. G노동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H 신관 2층, 본관 2층 및 별관 1층에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 G노동조합에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커피숍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9. 11. 피고 C이 주식 지분 50%, 아들 F이 주식 지분 20%, 아들 I이 주식 지분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D을 설립한 이후, 원고를 양도인, 피고 D을 양수인으로 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영업 양도 양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3. 9.경 이 사건 커피숍 영업을 피고 D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 G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라.

F이 2015. 1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는 2015.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3215호로 이 사건 제1 영업양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적법한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양도대금채권 중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