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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1 2013고단1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피고인의 아버지 F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 H(62세) 부부에게 월세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13고단181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위 목욕탕의 남탕 입구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은 주인이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임차인은 절대 임대인을 이기지 못한다, 포크레인으로 두들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0: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G에게 “엄마요, 엄마요, 개 풀어놓으소, 혹시 도둑질 하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개 풀어놓고, 거기 물탱크 거기, 그 물탱크에 어 개, 개똥하고 오줌 눠 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2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니네 자식들을 살기 좋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를 예수님과 성모마리아에게 간절히 기도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9. 13:15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무식한 인간들이, 미친년이네, 저거, 아니 무식한 년도 아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0: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수돗물, 수돗물 땡겨가 써라, 이 년아, 어, 수돗물 땡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