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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5 2017가단84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한마음 법무법인 2009증서31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