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C BMW 750Li 1대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89,234원,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D 전화진술 청취 등)
1. 계약확인서, 금융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5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