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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5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6 고단 218호 사건의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0.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