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35경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 D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차량을 수리비 합계 7,509,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시 읍내동 장어마을 식당에서 위 사고 발생 후 검거된 서산시 지곡면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