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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463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광고를 요구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미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주시 V 토지 및 연립주택 3채를 양도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공갈 (2017 고단 1704)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6. 7. 경까지 광주 전 남 지역의 일간 신문 사인 B( 변경 전 상호: C) 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의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나주시 E에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F의 폐기물 처리 현장에 관하여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B 소속 기자인 G, H, I에게 F의 사업현장에 환경 관련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취재하여 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G, H, I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F의 사업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환경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겠다는 빌미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