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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259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567,879원 및 그중 18,59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망 D가 2013. 4. 14. 사망한 후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477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8. 14. 수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