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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9 2018고정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약 2년간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서 ‘D’(이하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위 노래방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23:32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노래방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5. 21:5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실제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어 112 신고를 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모두 전북 부안에서 전화를 하였고, 실제로 각 일시에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그곳에서 일을 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그 일시에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추측으로 신고한 것 자체는 허위 신고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내사보고 진정인 노래방으로 112신고한 전화번호 통신자료 첨부, 진정인 노래방으로 신고한 통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