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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5 2017가단2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O 임야 14479㎡ 중,

가. 피고 B는 3/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이유

청구의 표시

P, Q 명의로 등기된 충북 음성군 O 임야 14479㎡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망 P의 상속인: 피고 B(배우자), 피고 C, D, E, F, G, H, I, J(자녀) 망 Q의 상속인: 피고 K(배우자), 피고 L, M, N(자녀)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H, I, J, K, L, M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G,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