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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1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7 고단 113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 주 )E 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6.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0월 임금 1,721,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5,415,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4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 주 )E 실 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2월 분 임금 1,213,333원, 3월 및 4월 임금 각 2,500,000원, 5월 임금 665,972원 등 합계 6,879,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