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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학원’의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 E(여, 14세)는 D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D학원의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위로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전항 기재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원에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3명의 자녀가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