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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18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98,244,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피고 C은 42,392,346원, 피고 D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여러 약국들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코너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을 약국에 파견시켜 원고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약국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1. 22.부터 2015. 6.경까지, 피고 C은 2014. 3. 10.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D은 2013. 11. 22.부터 2015. 6.경까지, 피고 E은 2013. 11. 22.부터 2015. 6.경까지 각각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지정한 약국에 파견되어 원고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고정급여 외에 자신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는 2013. 11. 22.부터 2015. 6. 30.까지 F약국, G약국에서 원고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위 피고는 2013. 12. 5.부터 2015. 6. 3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97,641,96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119,281,07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78,360,890원 상당의 물품은 위 피고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매출보고로 인하여 원고는 해당 약국에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의 실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보다 총 31,486,378원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위 피고에게 2014. 1. 27.부터 2015. 5. 31.까지의 실제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보다 총 27,140,000원이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의 건강기능식품을 횡령하고, 허위 매출보고를 하여 원고에게 과다 지급 수수료 및 성과급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14)되어 2019. 1. 11. 위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