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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9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고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군포시 B아파트, 2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9.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및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