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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27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0:45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D 1 호실 원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6 세 )로부터 “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자라. 내일 일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7.5cm) 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력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