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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2가단317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79,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0. 8. 11. 피고에 고용되어 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27. 17:00경 경주 서면 아화리 300-3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에서 800톤 프레스 슬라이더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볼트를 풀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좌상, 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1. 5. 27.부터 2012. 2. 29.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10,165,760원, 요양급여 14,645,850원, 장해급여 42,426,89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미끄러져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피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