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6.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도로에 집어던져 다른 사람들과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피해사실을 일행을 챙겨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 경위의 뒤에서 양팔을 세게 붙잡고, 팔로 F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팔로 F 경위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