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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12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장 록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더구나 3 회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