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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1 2014고정1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465호 원고 D와 피고 E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으로부터 ① 이 사건 토지(충주시 G 전 5,534㎡)를 F의 아들인 D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②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싶으면 D와 상의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 보겠냐고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어쨌든 증인이 원고의 부 F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이미 원고 D에게 증여하였으니, 임대받고 싶으면 D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1987. 5.경 원고 D를 만나 G 토지를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의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증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