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25853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2015.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창신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16.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고, G, H,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2011.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I은 2012. 2. 3. ‘G, H,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G, H, 피고 B을 상대로 각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D은 ‘G으로부터 G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다

[이 법원 2012가합935, 414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다.

위 소송 진행결과, 2013. 1. 18. 피고 B, 피고 D의 유치권이 존재하고, H의 유치권은 부존재하며, G은 피고 D에게 공사대금채권과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9.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424, 2013나431(독립당사자참가의소)]되어, 2013. 9. 28.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1. 3. 원고에게 매각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개시신청(이 법원 J)을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 201호에는 피고 C가, 202호는 피고 D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