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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인 바, 2015. 1. 1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7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공항 카지노로 운행되는 대형버스 2대와 출퇴근용으로 운행되는 중형 25 인 승 버스 1대를 사라, 위 버스 3대를 구입하면 지 입형식으로 버스를 운행하여 주고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형버스 2대 (F, G) 와 중형 버스 1대 (H )에 대한 모든 권리가 지 입 계약에 의거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내세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실 차주 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 입 차주로서의 권리를 줄 수 있는 대형버스 2대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2014년 말경 인수하여 운영 중이 던 C 는 잔고가 거의 없는 등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종전 제 3 자로부터 지 입 받거나 보유하던 다른 차량들의 할부 대금조차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은 다른 차량들의 연체 할부금 변제 용도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구입을 제의한 대형버스 2대를 확보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버스 총 3대의 지 입 차주로서의 권리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내지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15. 1. 13. 경 2,800만 원, 2015. 2. 26. 경 480만 원 등 합계 3,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양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