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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재나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3618호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6억 3천만 원 중 일부금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6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8나2059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심리불속행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J의 K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대여금 3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당좌수표 3억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뒤 당좌수표로 돌려받은 것이다.

종전 항소심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K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수표발행인과 배서인 등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원고가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피고 제출의 허위 정산자료 및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존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