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4상,6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져 결국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은 연장 횟수 및 기간 제한의 대상을 ‘잠정조치기간 연장’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와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을 그 요건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이원적 규정 체계와 내용,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결정과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독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종전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의 잠정조치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은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잠정조치결정(새로운 잠정조치결정 포함)을 그 후에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②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스토킹처벌법 제16조 에 따라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검사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를 한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스토킹행위자
검사
대전지법 2023. 7. 20. 자 2023초기193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지’를 각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 울산지방법원 2023초기569 , 이하 ‘제1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3. 5. 11. 제1차 잠정조치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지’의 기간을 각각 2023. 7. 19.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검사는 위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3. 7. 20. 대전지방법원에 제1차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 및 그 재발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23. 9.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023. 9.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지’를 각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초기1935 , 이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검사는 2023. 9. 12.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을 2023. 12. 19.까지로 연장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3. 9. 14. 아래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은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졌으므로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고, 따라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 청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에 따르더라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각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
○ 따라서 청구인의 2023. 7. 20. 자 잠정조치결정에 대한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는 이유 없다. |
마. 검사는 2023. 9. 18. 원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형식상 별개의 것이고,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검사가 재범 우려를 이유로 새롭게 잠정조치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잠정조치기간 연장을 2회로 제한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9조 제7항 은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원심결정과 같이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기간연장을 2회로 제한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다. 원심법원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모2092 결정 은, 기존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동일 스토킹범죄사실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하더라도 기존의 잠정조치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각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제한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의 연장결정에는 위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법리 주1)
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단계에서의 임시조치로서 잠정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호 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제8조 제1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 한편 제9조 제1항 제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주2)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조 제2항 ),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5항 , 주3) 제11조 제3항 참조).
나. 1)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각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열거된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토킹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 제208조 , 제214조의3 참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판단
가. 새로운 잠정조치결정과 연장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1) 아래의 사정 및 세부적 판단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주4) 제9조 제7항 의 잠정조치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은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잠정조치결정(새로운 잠정조치결정 포함)을 그 후에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기존 잠정조치결정의 연장결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존 잠정조치결정의 연장 횟수에 포함하여 그 제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져 결국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5)
2) 법문의 문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은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제1항 제2호 , 제3호 및 제3호의2 ), 1개월( 제4호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 제3호 및 제3호의2 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장 횟수 및 기간 제한의 대상을 ‘잠정조치기간 연장’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3)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의 청구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 청구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요건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이고, 제11조 제2항 에 따른 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청구 요건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취소 청구 요건은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의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7항 단서에 의해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제3항 에 의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잠정조치’와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을 그 요건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이원적 규정 체계와 내용,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결정과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독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동일한 의미로 보아 막연히 그 법률상 효과 등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이 허용된다면 그 결정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9조 제7항 단서에 의해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나 문언의 체계적 해석상 당연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종전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든 대법원 2022모2092 결정 중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의 횟수 등 제한 부분(밑줄 부분)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이 2회로 제한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결정에서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의 경우를 특정하여 기간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기간연장의 경우 법문에 따라 2회로 제한이 분명하지만,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의 경우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이 기간 연장 대신 새로운 잠정조치 신청을 남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리는 이와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만료로 인한 효력 상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를 한 2023. 7. 20. 자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이 2023. 9. 19.까지로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기간 연장을 구하는 검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검사는 새로운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참조.
주2)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법률 제19518호(이하 ‘현행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그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다.
주3)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주4)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주5)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 연장을 구하는 원 잠정조치결정(2023. 7. 20. 자)의 잠정조치기간이 2023. 9. 19.로 종료되어 위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연장을 구하는 검사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23초기569
대전지방법원 2023초기1935
대법원 2002모2092 결정
대법원 2022모2092 결정
본문참조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3. 7. 20.자 2023초기19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