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4:10 인천 서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