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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77057

사해행위 등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Y 주식회사)는 2010. 8. 19. H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여주군 F 지상에 여주 Z 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8. 25.부터 2010. 11. 25.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공장 건물(공장동)과 전시장 건물(전시동)로 나누어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원고와 H은 이 사건 공사계약 작성 당시 공장동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억 970만 원, 전시동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5,53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갑 제2, 3호증).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을 무렵 H의 요청에 따라 전시동 공사는 중단하고, 공장동을 2층으로 건축하면서 당초 전시동에 설치하기로 하였던 사무실, 식당, 세미나실, 숙소 등을 공장동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공장동 신축공사에 추가된 부분(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인접한 보일러실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한 후 2010. 11. 1. 여주군청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와 H은 2010. 12. 8.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를 공장동 신축공사로 한정하고, 계약금액을 15억 59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8. 25.부터 2010. 12. 21.까지로 1개월 정도 늘려서 공사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2. 1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0. 12. 21. 공장동 건물(1층 공장 758.15㎡, 2층 사무실 583.57㎡)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