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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2208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 계약 체결 원고(당초 주식회사 C이었다가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13. 7.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가 2013. 7. 29.부터 2016. 7. 28.까지 원고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제3조 제1, 2항). ②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을 결의하여 그 납입금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채권과 상계처리하고, 피고가 원고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함으로써 계약금채권은 소멸한다

(제3조 제3, 4항). ③ 피고는 원고의 프로듀서로서 계약기간동안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제4조 제5항),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 위약벌로 계약금의 2배인 10억 원을 계약해지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나.

원고와 D 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E, F, G, H(이하 ‘E 등 4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발행 주식을 각 40%, 35%, 20%, 5%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E 등 4인은 2013. 8.경 원고에 D 발행 주식 100%를 15억 원(E 6억 원, F 5억 2,500만 원, G 3억 원, H 7,500만 원)에 양도하되 원고는 E 등 4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을 결의하여 그 납입금으로 E 등 4인의 주식양도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고, E 등 4인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주식양도대금채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계약 체결 1 E 등 4인 및 피고는 2013. 8. 27.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