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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 이유무죄 부분)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함을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는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5번 부분과 관련된 주장이고, 이 부분 피해품 중 현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피해자(=공소사실) 2 350,000원 520,000원 5 85,000원 200,000원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R과 N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들이 동전을 지퍼백 또는 저금통에 모아 두었고 그 합계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은 2018. 7. 10. 위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