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15 2015가단10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2,332원 및 그 중 47,262,434원에 대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8.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2015. 1. 23. 기준으로 합계 48,492,332원(원금 47,262,434원)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사실, 신용카드 대금의 약정 연체이율은 29.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492,332원 및 그 중 원금 47,262,43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2015. 1. 23.)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