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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6노4250

폭행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과 B의 각 진술을 만연히 믿고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과 B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의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의 목 부위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자국은 피해 자가 진술하는 피고인 A의 폭행 방법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