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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간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비밀번호를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표명세서, 거래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