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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3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8,800,000원 = 편취금 13,200,000원 횡령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의 매니저이고, E은 위 회사 소속의 가수인데, 위 회사는 E이 각종 행사 등에서 노래를 부를 때 엘프반주기(아우성 제조, 속칭 노래반주기)를 사용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소속 가수인 E의 노래를 엘프반주기에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속 가수의 노래를 노래반주기에 등록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2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엘프반주기 등록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G)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수를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속 가수를 아침마당, 6시 내고향, 9595쇼, 싱글벙글쇼 등 TV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방송국 PD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용으로 1,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속 가수인 E의 매니저로서 행사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경 남원시 I에서 있었던 ‘J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서 120만 원의 출연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