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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97

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후 골목길로 끌고 가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A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및 피해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배와 다리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난폭운전으로 시비 중에 차에서 내리니 갑자기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은 후 얼굴을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 A이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으로 오른쪽 귀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어 어지러워 숙이고 있는데도 피고인 A이 계속해서 발과 주먹으로 배와 다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상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5. 19.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5쪽)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당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진(수사기록 13-14쪽 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여러 번 긁힌 상처가 보이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