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C 임야 6247㎡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기장군 수로부터 위 임야 중 70㎡에 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 높이 2.0m, 길이 70m 규모의 자연석 쌓기) 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경 위 임야 중 2,700㎡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140m 규모의 셀 블록을 쌓아 올리고, 무단으로 절 ㆍ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 내용에 위반된 공작물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다툼 요지 피고인 측은 ① 피고인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길이 약 140m 규모의 셀 블록을 쌓아 올렸지만,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허가 내용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처벌할 수 없고, ② 2,700㎡를 절 ㆍ 성토한 것이 아니고 원래 현황이 밭이었던 임야의 일부인 270㎡를 절ㆍ성토하였으나 이는 밭농사를 위하여 50cm 이하로 절 ㆍ 성토한 것이어서,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 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