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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899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88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12. 1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